텐노 | (天皇) | 일본의 상징적 지배자. 일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 |
쇼군 | (將軍) | 12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존재했던 일본 무사 정부의 최고 권위자 |
바쿠후 | (幕府) | 쇼군이 지배하던 일본의 부시(武士) 정부 |
셋쇼 | (攝政) | 미성년이거나 통치가 어려운 덴노를 대신하던 실질적 최고 권력자 |
간바쿠 | (關白) | 덴노를 대신하여 최고 권력을 행사하던 관리로서 최고 행정직인 태정대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던 특정직책 |
세츠칸 | (攝關) | 귀족들이 덴노를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덴노가 미성년이면 셋쇼, 성년이 된 뒤엔 간바쿠로 실권을 장악하던 정치 |
고쿠시 | (國司) | 율령국가의 중앙정부인 조정에서 지방에 파견하는 고위관리로 토지를 관리하고 세금징수 및 재판권을 가졌다. |
군시 | (郡司) | 고쿠시보다 낮은 지방관리로 고쿠시가 임명 |
다토 | (田堵) | 유력한 농민으로 고쿠시, 군시의 세금징수 청부인 |
부시 | (武士) | 유력농민 출신으로 무장하여 자신의 영토를 지키던 무리로 일본의 실질적 지배계급이 됨. 조선시대의 양반계급과 비교할 수 있음. |
사무라이 | (侍) | 부시들을 일컫는 말로, 초기에 귀족들의 시중을 들었던 데서 사무라이라는 말이 유래됨 ( 시중들다 : 사무라우) |
고케닌 | (御家人) | 바쿠후의 고위 부시들 |
하타모토 | (旗本) | 가장 높은 계급의 부시 쇼군을 직접 모시는 1만석 이상의 영지를 가진 영주 |
아시카루 | (足輕) | 가장 낮은 계급의 부시 (하급 부시) |
인 | (院) | 조우고가 설치한 기구로 실제 덴노의 조정보다 실권을 장악한 실세기구였음. |
인세이 | (院政) | 조우고가 인을 설치하고 실권을 장악한 정치를 말함 |
슈고 | (守護) | 바쿠후가 지방에 파견한 고위관리로 조정의 고쿠시를 견제함 |
지토 | (地頭) | 바쿠후가 지방에 임명한 세금징수 관리로 조정의 군시와 동등함 |
싯켄 | (執權) | 가마쿠라 바쿠후때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죽은 뒤 그의 처가 호조가문이 약 50년간 쇼군을 무력화 시키고 싯켄이 되어 실권을 장악함 |
다이묘 | (大名) | 1만석 이상의 영지를 가진 지방 영주 |
슈고다이묘 | (守護大名) | 가마쿠라 바쿠후 시대와 구별하여 무로마치 바쿠후 시대의 슈고를 슈고 다이묘라 칭함. |
센코쿠다이묘 | (戰國大名) | 센코쿠시대, 바쿠후가 임명한 다이묘가 아닌, 스스로 다이묘가 된 유력한 영주들. |
한레이레이 | (半濟令) | 군비조달을 위해 슈고에게 장원이나 국유지의 세금의 반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권한을 이용해 슈고들은 자신의 권한을 키울 수 있었음. |
슈고우케 | (守護請) | 장원 영주가 자신의 장원이나 국유지의 세금을 슈고에게 납부하도록 의무한 것으로 슈고의 권한은 막강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