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즈미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는 위헌이라는 판결
일본의 코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4월7일에 후쿠오까 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이에 코이즈미 수상은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코이즈미 수상은 금년 1월1일에도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돌연히 감행하였다. 3년전의 8월과 재작년의 4월에 그리고 작년1월14일에 계속해서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 것은 취임후 4번째였다. 3년전에 코이즈미 수상은 8월15일을 종전기념일로 삼아 이날에 참배한다는 공약을 내걸어 자민당 총재의 자리에 올랐었다.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에서 천황을 위해 죽은 영령을 제사할 뿐아니라 죽은 전쟁수행의 책임자를 신으로 모시고 국가 신도의 종교로서 일본의 침략 전쟁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이 야스쿠니신사이다.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를 이처럼 강력히 비난하는 것은 A급 전범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과연 코이즈미 수상은 참배를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져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죽었던 것은 일본이 시작한 전쟁때문이었다. 이는 국가신도에 힘입어 과거 일본이 침략과 식민지지배의 역사를 긍정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일본 수상의 참배에 대해서 금번 후쿠오카 지방 법원은 정교 분리를 정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하는 판결을 언도했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다. 이번의 판결은 수상의 참배에 대해「직무 행위」라고 한데다가 헌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종교적 활동에 임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상의 문제, 국민이나 여러 나라로부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 굳이 자신의 신념이나 정치적인 의도로 참배를 실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를 둘러싼 사법의 판단은 나뉘고는 있지만 「위헌의 혐의가 강하다」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벌써 몇번이나 나와 있다. 그런데 이번의 판결이 내린 후 코이즈미 수상은 「이상하구나. 왜 헌법위반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야스쿠니 참배는 향후에도 계속할 것이고 말했다.
일본국 헌법이 국가는 종교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반성에 있기 때문이다. 코이즈미 수상이 개인으로서 전몰자를 추도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이해할 수 있다. 전장에서 육친을 잃은 유족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고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수상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일본국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가 관계되는 일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우겨대고 계속하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요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범하는 일이기에 그대로 묵인할 수 없는 바이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박수길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