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채류할수 있는 방법중 -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에 관해

日本の生活

일본에 채류할수 있는 방법중 -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에 관해

영락 0 8,066 2007.08.09 16:10
워킹홀리데이 사증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만 2006년 발급 분부터는 3,600명으로 확대했습니 다.
또한 이전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증 발급 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한 단수 입국 사증이며, 워킹홀리데이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최장 1년 간의 체재 및 그 동안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스탠드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워킹홀리데이 발급 요건 

※ 2006년 제 1 사분기부터 새로워진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  (개개인의 신청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50만원)
 건강할 것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신청수속에 관해
 
 신청방법

 정해진 기일안에 아래의 서류를 A4사이즈 봉투에 넣어,
 일본대사관 또는 일본총영사관으로 우송합니다. (기일 내 도착분만 유효)

 하기의 서류를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또는 당관에서 사증 신청을 허가한 지정 여행사로 신청해 주십시오.
또한 동일 신청인으로부터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가 됩니다.
 ※ 1. 2006년 제 1 사분기부터 ⑫의 서류를 추가했습니다..
 ※ 2. 아래 ③, ④의 서류에 대해서 특히 대리 신청인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집니다만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① 비자신청서(사진부착)...
      ② 여권복사(여권 사진부분의 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에 출입국한 기록 인이 있는
                      페이지 까지 전부 복사)
      ③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④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의해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⑤ 이력서
      ⑥ 호적등본
      ⑦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중 어느 한 가지 자료.
      ⑧ 병역을 마친 자에 한해서는 병역을 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으로도 겸용 가능) 
      ⑨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⑩  귀국을 위해서 표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및 체재 초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약 250만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본인 또는 부양자의 예금잔고증명서)
      ⑪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관제엽서
      ⑫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일본어능력시험(J L P 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기간

 2007년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사분기 : 2월 12일(월) ~ 2월 16일(금)
  ② 제 2사분기 : 5월 7일(월) ~ 5월 11일(금)
  ③ 제 3사분기 : 8월 6일(월) ~ 8월 10일(금)
  ④ 제 4사분기 : 10월 29일(월) ~ 11월 2일(금) 

  신청장소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1번지)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분입니다.

 심사결과 안내

 심사결과는 회신용 관제엽서로 통보해 드립니다. 엽서발송 예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사분기 : 3월 초순경
    제 2사분기 : 6월 초순경
    제 3사분기 : 8월 하순경 
    제 4사분기 : 11월 하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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